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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고의로 옮긴 혐의' 현역 K리거 '신상털기' 확산...연맹"구단 경위서 받은 후 활동정지 검토"

전영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7-09 13:13 | 최종수정 2024-07-09 13:44


'성병 고의로 옮긴 혐의' 현역 K리거 '신상털기' 확산...연맹"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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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유명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K리그 소속 현역 선수인 3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중이다. A씨는 본인이 성병(헤르페스2형)에 감염된 상태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지난해 12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본인이 성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날 해당 사실은 인지한 직후 A선수의 소속구단에 경위서를 요청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활동정지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활동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활동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경기 출장이 불가하다. 이후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연맹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충격적인 보도 이후 해당선수가 누구인지 팬들의 궁금증이 폭발한 가운데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누리꾼들이 특정선수의 이름 이니셜을 유추해 언급하며 해당선수의 실명이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해당 선수의 '신상털기'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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