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나폴리(이탈리아)와 레알 마요르카(스페인)의 방한 경기는 결국 무산됐다.
축구협회는 지난 7일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했다. 해당 업체는 프로축구연맹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의 국제대회승인 및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총 14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하나가 해당 연맹의 개최 동의서(또는 승인 공문)다. 즉, 프로축구연맹의 동의는 필수다. 주최사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통해 6월 10일 경기 불허를 결정했다.
관건은 6월 8일 경기였다. 축구협회는 23일 나폴리-레알 마요르카 방한 경기 승인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경기의 안전한 이행과 사고 발생시 팬들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주최사가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는 조건이었다.
예치금 부과는 축구협회 국제대회 승인 규정에 있는 내용이다. 금전채권신탁은 예치금 부과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주최사가 축구협회에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주최사는 25일 오전 11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축구협회는 최종적으로 나폴리-레알 마요르카의 방한 경기를 불허 결정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