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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광주FC가 지난 2월 단행한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사무처장은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전 사무처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한 '부당 전보 구제신청'건은 인정 의결되었지만, 구단은 지난 24일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김 전 사무처장의 임용 계약은 이달 31일까지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