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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포츠도박, 청소년의 이용은 불법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같히 주의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합법과 불법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등 실제와는 거리가 먼 허위 광고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착각한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을 '토토'라고 지칭하며,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면서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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