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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팬 난입? 벌금! 레이저 발사? 벌금!'
FIFA는 킥오프 지연, 홍염, 레이저포인트 사용, 서포터간 충돌, 팬 난입, 물건 투척, 물품 손상, 특정팀의 경고(퇴장) 횟수 등을 위반한 국가에 벌금(또는 경고)을 부과했다. 특히, 선수와 팬, 경기 관계자들을 위협하는 경기장 안전수칙을 어긴 홈팀에는 벌금 폭탄을 투척했다.
킥오프 지연은 5000~7500프랑(약 650~970만원), 팬의 경기장 난입은 5000~7500프랑(약 650~970만원), 서포터간 물리적 충돌은 3만프랑(약 3880만원)과 1경기 무관중 경기 징계를 내리는 식이다. 경기 중 5명 이상이 경고(혹은 퇴장)를 받은 팀은 카드 1장당 1000프랑(약 130만원)씩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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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예선에서 징계 위반 사례가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시아에선 레바논이 지난 3월 시리아전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해 10만프랑(약 1억2950만원)과 1경기 무관중 경기 징계를 받았다. 이란은 1월 이라크전에서 '기존 안전 준수 및 이행 실패'에 따라 경고를 받았다.
벤투호는 이번 징계 리스트에 없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따내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규정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와 카타르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H조에서 맞붙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는 예선에서 각각 1건과 2건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경우 지난 3월 터키전에서 팬 난입 등 안전 수칙을 어겼고, 우루과이는 지난 1월과 3월 파라과이(원정), 페루(홈)전에서 킥오프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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