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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투호 해당사항 없음' FIFA,WC예선 규정위반 내역 공개

윤진만 기자

기사입력 2022-05-03 11:02 | 최종수정 2022-05-03 11:10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기가 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경기에서 5대0으로 승리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고양=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1.06.05/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팬 난입? 벌금! 레이저 발사? 벌금!'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2년 카타르월드컵 예선에서 발생한 각국 대표팀의 규정 위반 사항을 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FIFA가 미디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남미, 북중미,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대륙별 지역예선에 참여한 국가 중 총 33개국이 49차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FA는 킥오프 지연, 홍염, 레이저포인트 사용, 서포터간 충돌, 팬 난입, 물건 투척, 물품 손상, 특정팀의 경고(퇴장) 횟수 등을 위반한 국가에 벌금(또는 경고)을 부과했다. 특히, 선수와 팬, 경기 관계자들을 위협하는 경기장 안전수칙을 어긴 홈팀에는 벌금 폭탄을 투척했다.

킥오프 지연은 5000~7500프랑(약 650~970만원), 팬의 경기장 난입은 5000~7500프랑(약 650~970만원), 서포터간 물리적 충돌은 3만프랑(약 3880만원)과 1경기 무관중 경기 징계를 내리는 식이다. 경기 중 5명 이상이 경고(혹은 퇴장)를 받은 팀은 카드 1장당 1000프랑(약 130만원)씩 내야 한다.

이번 예선에서 현재까지 단일경기 최다 벌금을 기록한 팀은 세네갈이다. 세네갈은 지난 3월29일 벌어진 이집트와의 아프리카 예선 플레이오프 홈경기에서 '안전수칙 위반, 팬 난입, 홍염, 물건 투척, 레이저포인트 사용, 공격적인 배너(스포츠 이벤트에 적합하지 않은 메시지를 담은)' 등을 '종합선물세트'로 어겨 벌금 17만5000프랑(약 2억2660만원)을 받았다.


이집트축구협회는 경기 후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등이 승부차기를 할 때 세네갈 팬들이 레이저 공격을 감행해 실축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FIFA에 재경기를 요청했으나, FIFA는 벌금과 함께 1경기 무관중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예선에서 징계 위반 사례가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시아에선 레바논이 지난 3월 시리아전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해 10만프랑(약 1억2950만원)과 1경기 무관중 경기 징계를 받았다. 이란은 1월 이라크전에서 '기존 안전 준수 및 이행 실패'에 따라 경고를 받았다.


벤투호는 이번 징계 리스트에 없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따내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규정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와 카타르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H조에서 맞붙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는 예선에서 각각 1건과 2건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경우 지난 3월 터키전에서 팬 난입 등 안전 수칙을 어겼고, 우루과이는 지난 1월과 3월 파라과이(원정), 페루(홈)전에서 킥오프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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