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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코리안 메시' 이승우(수원FC)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 심판 소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원심 판정에 손을 들어줬다. 심판소위 관계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본 결과 일단 발이 밟혔는지 여부가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또 이승우가 홍정호의 발을 밀고 들어가면서 넘어지는데, 이때 자세히 보면 상체가 이미 넘어져 있다. 페널티킥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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