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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PK 항의 SNS' 이승우에 벌금 250만원 징계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22-03-02 17:25


사진캡처=스카이스포츠 중계화면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코리안 메시' 이승우(수원FC)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이승우에 대한 제재금 2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승우는 K리그1 1라운드 전북 현대와 수원FC의 경기 다음날인 2월20일 자신의 SNS에 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경합 장면과 이모티콘을 게시한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이 게시물이 K리그 상벌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북전에서 데뷔전을 치른 이승우는 후반 37분 페널티박스 오른쪽을 돌파해 들어갔다. 이를 막아서려는 전북 센터백 홍정호와 충돌했고, 이승우는 쓰러졌다. 이승우는 발이 밟혔다며 페널티킥을 주장했지만, 심판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경기가 1대0 전북의 승리로 마무리되며, 이승우와 수원FC 입장에서는 이 판정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 소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원심 판정에 손을 들어줬다. 심판소위 관계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본 결과 일단 발이 밟혔는지 여부가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또 이승우가 홍정호의 발을 밀고 들어가면서 넘어지는데, 이때 자세히 보면 상체가 이미 넘어져 있다. 페널티킥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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