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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재심 요청이 기각됐다.
경남은 사전에 대비를 충분히 했지만 유세를 막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30여 분 만에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뜻을 연맹에 전했다. 또한, 경남은 '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제재금을 예납한 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8일 재심 청구서와 함께 2000만 원을 미리 프로연맹에 납부했지만 끝내 기각됐다.
한편, 연맹 이사회에서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경남은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제23조(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서 받은 후 7일 이내에 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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