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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칼을 빼들었다.
연맹은 29일 제6차 이사회를 열었다. 안건은 세 가지. 관중집계 위반 시 상벌위원회 회부 유스 의무출전 연령 조정 승부차기 방식 변경 등이었다.
강화된 징계, 그 만큼 비일비재 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연맹이 지금까지 이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구단에 징계를 내린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렇다면 연맹은 적용한 적 없는 선언적 징계 규정을 왜 강화했을까. 연맹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징계를 구단에 내린 적은 없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춘 조항이었다"고 밝혔다.
연맹은 2012년부터 실 관중집계 정책을 도입했다. 시장 신뢰성 확보 및 구단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연맹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연맹 관계자는 "연맹은 리그의 신뢰도 확보와 구단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실 관중집계를 야심차게 도입했다"면서도 "대다수의 구단들은 잘 준수하고 있지만 몇몇 구단들이 관중을 허위 보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1~2개 구단이 허위로 관중 집계를 한다는 불만이 타 구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와 실사를 했다. 제기된 내용이 맞다는 판단 아래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허위 보고 사례를 소급해서 징계를 부과하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강력한 기준으로 허위 관중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 관계자는 "관중수에 따라 연맹이 지원금과 같은 금전 보상을 구단에 차등 지급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연맹 주관의 '풀 스타디움상'과 '플러스 스타디움상' 정도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관중을 허위로 보고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맹이 팔을 걷어붙였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K리그 관계자들은 "바람직한 결정이지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사실 제재금의 액수보다 허위 보고로 대중에 알려지는 게 더 큰 타격일텐데 규정 강화 전에도 징계를 한 적이 없다. 엄격한 적용과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J리그는 관중을 부풀려 보고한 J2리그 나가사키에 지난달 25일 제재금 300만엔(약 3065만원)을 부과했다. 2010년엔 오미야 아르디자가 4시즌 연속 관중을 허위보고해 2000만엔(약 2억441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와타나베 세이고 당시 오미야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있다.
한편 연맹은 6차 이사회를 통해 2019년부터 K리그 클래식도 챌린지와 같이 22세 이하 선수를 의무 출전(엔트리 등록 2명 중 1명 선발출전)시키도록 했다. 기존엔 23세 이하였다. 개정된 승부차기 방식(ABBA)도 도입된다. 연맹은 올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부터 승부차기 돌입시 기존 방식인 선축-후축제(ABAB) 대신 ABBA 방식을 시행한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