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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쿼터 선수의 K리그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K리그는 이 제도를 2009년 도입해 일본, 호주,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권 주요 국가 출신 선수들의 영입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3명에 아시아쿼터 1명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긴한 전력 보강 수단이었다.
하지만 연맹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아시아쿼터 등록 기준을 강화했다. AFC 가맹국 국가대표로서 공식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의해 해당국 국가대표팀 출전 자격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연맹은 "귀화 선수 및 이중국적 선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AFC가 규정을 강화 했다. 여기에 K리그도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정 개편은 애매한 이중국적 선수들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래의 국적으로 보면 기존 외국인 선수 자격에 속하지만 이중국적 취득이 쉬운 아시아 변방국의 국적을 활용해 아시아쿼터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강원의 외국인 선수 세르징요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세르징요는 브라질 태생이지만 시리아 이중국적을 이용해 2016년 시즌 아시아쿼터로 활약했다. 하지만 시즌 막바지 위조여권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시리아 국적을 취득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출전하지 못했다. 결국 강원은 올 시즌 세르징요를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 선수로 신분을 정리해 등록했다.
전북 현대가 영입한 에델도 브라질 출신이지만 팔레스타인 국적도 갖고 있어서 이중국적 논란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