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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맹기 공보담당관 2차장검사가 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프로축구단의 용병 몸값 부풀리기 및 심판매수 비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김진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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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미 K리그는 큰 아픔을 맛봤다.
외국인 선수 몸값 비리가 터졌다. 몸통은 경남FC였다. 부산지방검찰청은 9월 안종복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에이전트 박모씨를 구속했다. 외국인 선수 비리는 축구계 악습이다. 2004년 구단 임직원과 코치 5명, 에이전트 5명 등 총 10명이 구속됐다. 2009년에도 모 구단 감독이 외국인 선수를 공급해 준 에이전트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이 발각돼 감독과 에이전트가 구속됐다. 11년 전에는 외국인 선수 계약서와 지불된 금액이 달랐다. 이번에는 '업(UP) 계약서' 방식으로 선수 몸값을 부풀려 차익을 챙겼다. 선수에게는 실제 몸값을 지급하돼 부풀린 몸값을 기재해 계약하는 편법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심판 매수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안 전 대표가 횡령한 돈의 행방을 쫓다 심판에게까지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됐다. 부산지검은 안 전 사장에게 청탁의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K리그 전,현직 심판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입건했다. 심판 2명은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바로 사죄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돌입했다. 연맹은 경남FC에 7000만원의 벌금과 함께 2016년 시즌 승점 10점 감점의 징계를 내렸다. 또 연루 심판 5명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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