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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이 2016년 클럽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드래프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금 최고 1억5000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급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이다.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최고 1억5000만원, 기본급=3,600만원, 계약기간=5년) 3명을 자유선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2400~3600만원, 계약기간=3~5년), B등급(기본급=2000만원, 계약기간=1년) 선수를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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