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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가 프로축구연맹의 징계 시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연맹 이사회는 이 시장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았다. 1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 시장의 발언이 프로연맹의 경기·심판 규정 제3장 제36조 5항을 위배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연맹 이사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제36조 제5항은 경기 직후 경기장 내 인터뷰에서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면서 "이를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축구연맹과 국제축구연맹 규정에도 이러한 성역 조항은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