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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이사회서 이랜드 회원 가입 승인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4-08-22 16:07 | 최종수정 2014-08-22 16:07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4년 제4차(통산 153차) 이사회를 열고 이랜드 축구단 회원 가입과 신생구단 지원방안을 승인하고 신임 상벌위원을 위촉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4년 제4차(통산 153차) 이사회를 열고 이랜드 축구단 회원 가입과 신생구단 지원방안을 승인하고 신임 상벌위원을 위촉했다.

연맹 이사회는 이랜드 축구단의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이랜드 축구단은 서울특별시 연고, 잠실종합운동장을 홈경기장으로 2015년부터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 참가하게 된다. 이랜드 축구단은 자생형 프로구단을 표방하며 스포테인먼트를 통한 관중 1위 구단 최단 기간 1부 승격 비즈니스 강화로 4년 내 흑자 전환 등을 목표로 구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 축구단은 연맹 규정 제 1장(클럽)에 따라 2015년 2월 말일까지 챌린지 가입금 5억원, 연회비 5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승격 시에는 클래식(1부리그) 가입금 5억원과 연회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랜드 축구단에 대한 신생구단 지원방안도 의결했다. 이랜드 축구단은 신생구단으로서 신인선수 자유선발 최대 5명 신인 드래프트 우선지명권 15명 보호선수 이외 팀당 1명의 선수에 대해 무상임대나 이적료 감면을 통한 영입 2015년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분배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호선수는 각 팀별 선수 20명과 외국인, 유스 출신 선수가 해당된다. 임대 시 기간은 1년이며, 양 팀 합의 시 최대 2년이다. 이적료는 양 팀 합의로 정한다. 군팀은 제외이다.

연맹 상벌위원회에 축구선수 출신 변호사인 대한축구협회 이중재 법무 담당과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 오세권 부위원장을 신임 상벌위원으로 위촉했다.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효율적인 상벌위 운영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신임 위원을 위촉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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