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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무응답, 조광래 감독 법적 소송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3-01-11 10:36 | 최종수정 2013-01-11 10:40



대한축구협회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조광래 전 A대표팀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 그는 지난 연말 변호사를 통해 잔여 연봉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축구협회에 보냈다. 하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조 감독은 11일 "어제까지 축구협회로부터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본프레레 전 감독 경질시에도 축구협회는 잔여연봉을 지급했다. 국제적인 관행이다"며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 축구협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다음 주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감독은 2011년 12월 기술위원회 논의 없이 수뇌부의 밀실 야합으로 경질됐다. 사퇴가 아닌 경질이라 축구협회는 잔여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 감독은 지난해 1월부터 계약기간인 7월까지의 잔여 연봉을 지급받지 못했다.

축구협회는 법적 지식이 없는 듯 하다. 이미 판례가 있다. 조 감독을 보좌한 브라질 출신 가마 코치는 법적 소송을 통해 잔여 연봉을 받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8월 22일 축구협회에 7월까지의 연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 서두에 '경질할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며 가마 코치의 손을 들어줬다.

상식도 없다. 축구협회는 조 감독과 함께한 한국인 코치와는 흥정을 했다. 7개월이 아닌 4개월치 월급만 지급, 비난을 받았다. 횡령과 절도를 한 회계직원에게는 망설임없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을 줬다.

'괘씸죄'에 걸린 조 감독의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 축구협회의 머릿속에는 수장인 조 감독은 없었다. 한 번 눈밖에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축구협회의 생리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듯 같은 축구인들을 향한 칼끝은 더 예리했다. 1년 예산이 100억원도 안되는 시민구단들도 감독을 경질하면 잔여연봉을 지급한다. 축구협회의 연간 예산은 약 1000억원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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