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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신생 창단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신인선수 선발 방식도 전면 드래프트에서 점진적 자유선발제도로 변경된다. 자유선발 신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자유선발 신인선수 공시일(통상 11월 중) 전일까지 자유롭게 팀과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클럽 우선지명 선수는 타 구단에서 프로 최초 계약을 할 수 없다.
경기중 선수단 벤치 착석 인원도 늘어났다. 의무진을 포함 최대 8명만 벤치에 앉을 수 있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주치의를 제외한 최대 8명이 벤치를 지킬 수 있다. 경기 중 선수 부상을 최소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