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가담 선수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는 변함이 없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를 열고 사실 확인을 위해 징계를 보류했던 승부조작 가담 선수 6명 중 5명을 심의해 이중 4명에게 K-리그 선수자격 영구 박탈과 K-리그 직무 영구 상실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광주상무에서 뛰었던 3명과 제주 유나이티드 출신 1명이다.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다시 보류했다. 이로써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선수 또는 선수 출신 65명 중 총 62명이 징계를 받았다. 판결유예(1명), 기소중지(1명) 선수와 이날 징계가 보류된 선수(1명)는 추후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