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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승부조작관련 현역 선수 포함 12명 기소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1-06-09 10:40 | 최종수정 2011-06-09 11:00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현직 프로축구선수 5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한 창원지검.
스포츠조선DB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9일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베팅을 한 혐의로 현직 프로축구선수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선수를 포함한 관련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6일 열린 2011년 러시앤캐시컵 대전-포항전과 부산-광주전 경기를 앞두고 지난달 21일 구속된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각각 1억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 전 골키퍼 성경모(31)와 대전 전 미드필더 박상욱(25)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상욱에게 1000~4000만원씩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대전 신준배(26) 김바우(27) 양정민(25)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1000만원 미만을 받은 나머지 대전 선수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과 광주를 제외한 제3구단의 선수도 불구속 기소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바우로부터 대전-포항전에 승부조작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제3자를 통해 스포츠복표에 불법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 전 미드필더 김정겸(35)이다. 김정겸은 1000만원을 베팅해 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브로커와 선수들을 연결해주는 중간 브로커 역할은 한 김동현(27·상주)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창원지검의 구속기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동현은 지난 2일 군검찰에 구속됐다.

이밖에 브로커 2명에게 승부조작 비용 2억8000만원을 건네 승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이모씨(32)등 전주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선수들의 진술과 경기 내용 비디오 분석을 통해 대전-포항전에서는 승부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산-광주전에서는 브로커와 성경모가 승부조작을 공모했지만 돈이 나머지 선수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승부조작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돈을 받은 혐의만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승부조작의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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