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또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정책연구를 통해 표준약관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중앙회 약관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도 교육청도 교육활동 중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인 보수 지급을 상향하는 등 세부 사항 역시 강원학교안전공제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다만 변호사 선임료 지원 축소는 공제중앙회 표준 약관을 따르면서 발생한 일로 현 교육감이 삭감한 것은 아니기에 전임 교육감 때와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지부) 22대 집행부는 1호 정책으로 교원 보호 공제 법률비용 지원 현실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임 민병희 교육감 시절 단체교섭을 통해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교원 배상책임 민간 보험 제도가 마련되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 최대 660만원의 법률 비용이 지원됐다.
신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해 도 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민간 보험에서 강원학교안전공제회 교원 보호 공제 사업으로 이관했다.
국가책임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였지만, 검·경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 보수를 최대 330만원까지만 지원한다는 특별약관에 따라 교원들이 체감하는 지원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의 교권 존중 약속은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도 교육청은 교원 보호 공제 약관을 개정해 지원 비용을 상향하거나 적어도 기존 수준으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yangdo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