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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량 킥보드로 발생한 사고도 고객이 책임지던 불공정약관 내달 시정키로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9-23 11:25


불량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도 고객이 전부를 보상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기업들의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킥고잉, 씽씽, 라임, 고고씽, 지빌리티 등 전동킥보드 5개사의 약관 가운데 불공정한 조항을 다음 달 안에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바퀴가 빠지거나 핸들,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피해 보상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고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등의 조항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동킥보드 대여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면서 이용자의 과실이나 제품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른 서울 지역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8년 57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17건으로 두배 가량 올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이 가운데 불량이나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50.0%로 그 비중이 컸다.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를 운영하는 킥고잉은 지난 6월11일 약관을 수정하며 기기 결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를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가 발생?을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이 전무한 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개인 돈으로 피해액 전부를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소비자 분쟁이 발생?을 때 사업자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 시정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킥보드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들이 제출하는 의견 검토 및 조사를 마쳐 10월 안으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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