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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양재웅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망한 환자 A씨는 방송을 통해 양재웅을 신뢰하고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지만, 급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유족들은 A씨가 문을 두드리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손발을 묶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병원 의료진을 유기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인권위에도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A씨가 입원 중 두 차례 강박(환자의 신체를 강제로 묶는 행위)을 당했음에도 진료기록에는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주치의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간호사가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점도 드러났다.
진료기록에는 A씨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의혹을 더했다. 인권위는 양재웅에 대해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관련 직무교육, 당직 의료인 근무 규정 명확화를 권고했다. 또한 해당 병원이 위치한 부천시에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에는 정신과 입원 환자의 강박 시행 시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한편 양재웅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병원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이후 그는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여자친구인 그룹 EXID 출신 하니(안희연)와의 결혼 계획도 미뤄진 상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