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女배우 상습 성폭행' 극단 대표, 징역 3년…피해자 측 "끝까지 책임 물을것"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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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8 13:2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여배우들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극단 대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16년 광주 지역 연극 배우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22년 6월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연극을 시작했을 무렵 첫 회식과 연극 준비 과정에서 극단 관계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A씨는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미투' 발발 3년 만에 법적 처벌을 받게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저항 내용과 범행 전후 언행 등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는 연극계 선배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성범죄 과정에서의 피해가자 입은 상해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작용,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와 관련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 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외상 발현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도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유의미한 판결이다. 무죄 판결 역시 사건의 사실관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여지와 피고의 방어권을 고려한 법원 판단이다. 피해자와 대책위원회는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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