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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라붐 전 멤버 율희가 전남편 최민환의 사생활을 폭로한 이후 양육권·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는 있다. 다만 이혼 당시 친권·양육권을 아버지(최민환)가 갖는 대신 (율희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 합의 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율희가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해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의 집에서 자랐고 최민환의 어머니도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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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이어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부모님 집에서 살아왔고, 최민환 어머니가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일단은 별 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최민환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이 사실이라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쳐서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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