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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방송작가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은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PD는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한 뒤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잠적 의혹'이 불거졌다. SBS Plus·ENA '나는 SOLO' 측 관계자 역시 남 PD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확인 결과 잠적은 아니었으며, 해외 출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남 PD가 대표인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된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 신고 건에 대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작사는 오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
앞서 남PD는 딸을 작가 명단에 올려 '작가 셀프 데뷔'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나는 솔로' 재방송료 가로채기, 작가들에게 막말을 하고 갑질한 의혹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남규홍 PD가 대표인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서면계약 위반과 권리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남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서면계약을 미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방송작가들에게 저작권 보장 대목을 삭제한 계약을 제안하는 등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사과와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