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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1심에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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