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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무청장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방탄소년단 슈가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슈가는 8월 6일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더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이었으며, 슈가는 "방탄소년단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슈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 별도의 군 징계는 받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