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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성범죄 피소 사실을 알고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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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사건은 이미 한달 전 경찰에 넘겨졌다. 단지 보도가 오늘 난 것"이라며 "NCT 멤버랑 남성 3명이라 들었다. 텔레그램 아닐 것 같고 집단 성폭행 같다"고 주장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 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소속사 SM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SM은 8월 28일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