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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이 이혼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들이 이제서야 이혼을 인정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이혼을 공식화해 의아함도 생기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설은 지난 6월 퍼졌지만, 이들은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지난 5일에서야 인정했다. 이혼설이 불거진지 약 4개월 만에 시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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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연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드라마로 인기를 끈 '굿파트너'를 집필한 법무법인 태성 소속의 최유나 변호사와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지연과 황재균이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끝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그런 만큼, 지연 또한 황재균의 입장을 언제까지나 봐줄 수 없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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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지만, '이혼 조정 대리'를 법률 대리인에 맡겼기에, 이혼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할 여지가 남겼다는 뜻으로 읽힌다.
혹은 당사자들끼리 직접 대면하기 껄끄러울 수 있었던 상황으로도 해석된다. 협의이혼 경우 이혼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 조정 경우 당사자가 아닌 각자의 법률대리인이 이혼을 두고 세부 사항에 대해 얘기한다. 또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등의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이혼조정은 일반적으로 협의이혼보다 처리가 빠른 편이다. 톱스타인 이들 부부가 가정법원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직접 출두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이혼'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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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이혼이 아니라는 측근들의 입장도 알려졌지만, 지연의 손가락에서 결혼반지가 빠졌다는 점, 두 사람의 신혼 생활이 전해지던 SNS와 유튜브 채널이 잠정 폐쇄됐다는 점 등에서 이들의 이혼설은 계속해서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마침내 지난 5일 법무법인 태성 소속의 최유나 변호사는 "지연을 대리해 공식 입장을 전한다. 양측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으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연 또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하며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합의 하에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