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는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또한 김호중의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김호중은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모든 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한 번의 실수 없이 살겠다. 반성하고 정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혐의도 본인이 인정했으나 도주 후 늦게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기록이 남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돼 10월까지로 변경됐다.
김호중은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