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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강우진 기자]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가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주간 베스트11에 선정됐다.
황의조는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2골을 몰아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후반 38분 교체출전한 황의조는 후반 43분 상대 골키퍼와의 볼경합에서 승리한 뒤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골문으로 슈팅하며 득점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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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날 황의조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의조 측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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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지적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