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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박수홍의 친형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가 비상식적인 지분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세무사는 "박수홍이 허락해서 인출된 금액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박 씨가 돈만 취득하고 법인을 팔았다면 대금을 받았을 것이고, 받았으면 당연히 박수홍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며 "사적 편취"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씨 측은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해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김다예가 현금을 박수홍으로부터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준 현금일 가능성이 크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 사생활 문제보단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 붐 등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박 씨가 두 곳의 연예 기획사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 씨에 징역 2년,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해선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