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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박수홍 친형 부동산 자력 취득 불가한 상태, 법인서 사실상 전액 사용"
이날 세무사 A 씨는 박 씨의 탈세를 의심하면서도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박수홍 측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실 확인 자료도 없는 내가 번호도 모르는 연예인 박수홍 씨한테 어떻게 연락하느냐"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박수홍에게 친형과 관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당시 박수홍이 100% 신뢰한다고 밝혀서 그 정도로 확인했다"고 했다.
또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박수홍 씨가 동의하셨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을 생각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조카들까지 생기는 건 흔치 않다. 평상시 우애가 두터워 보였고 대단한분이라 조카들까지 챙긴다는 거에 대해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또 박수홍 친형 부부의 부동산에 대해 "이들의 자력으로는 7대 3으로 가져가는 급여 실수령액을 모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체 부동산 금액 중 부족한 돈은 라엘 등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법인에서 사실상 전액을 사용했다고 봐도 된다"며 사적 인출을 언급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친형 박 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수 이 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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