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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법인 돈으로 부동산 취득→자녀에도 지분 비상식적" 세무사 충격 증언[종합]

이유나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9-25 19:35


"박수홍 친형, 법인 돈으로 부동산 취득→자녀에도 지분 비상식적" 세무사…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박수홍 친형 부동산 자력 취득 불가한 상태, 법인서 사실상 전액 사용"

박수홍의 친형이 운영하던 박수홍 가족법인을 담당하던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서 비상식적인 지분구조와 친형의 재산에 대해 증언했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과 친형 회사의 세무 업무를 봐준 세무사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세무사 A 씨는 박 씨의 탈세를 의심하면서도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박수홍 측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실 확인 자료도 없는 내가 번호도 모르는 연예인 박수홍 씨한테 어떻게 연락하느냐"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박수홍에게 친형과 관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당시 박수홍이 100% 신뢰한다고 밝혀서 그 정도로 확인했다"고 했다.

또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박수홍 씨가 동의하셨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을 생각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조카들까지 생기는 건 흔치 않다. 평상시 우애가 두터워 보였고 대단한분이라 조카들까지 챙긴다는 거에 대해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A씨 "그만큼 박수홍의 손해가 크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본인의 돈으로 회사를 만들었고 본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회사지분을 조카한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또 박수홍 친형 부부의 부동산에 대해 "이들의 자력으로는 7대 3으로 가져가는 급여 실수령액을 모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체 부동산 금액 중 부족한 돈은 라엘 등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법인에서 사실상 전액을 사용했다고 봐도 된다"며 사적 인출을 언급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친형 박 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수 이 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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