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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감독급 스태프 A씨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방송작가 B씨의 목을 조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봐도 9곳에서 80여명 스태프의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는 더욱 흔하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란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