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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가 먼 사법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대중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를 통해서 말이다.
결국 천환서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차은경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앞서서도 차은경은 "살인이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이 통쾌한 스토리 진행에도 시청자들은 의아함을 드러냈다.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는데도 천환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15년이 선고되고 이조차도 많은 형량이 나왔다며 차은경이 사법부에 감사한 지점이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과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무기 징역은 수감기간이 어느 정도 채워진 시점에서 가석방 조건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내 폭행살인에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도 국민 법감정과는 다르다는 논란이 자주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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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아들 보는 앞에서 엄마를 때려죽여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라 고작 25년이라더라. 빽이라도 있으면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오거나 모범수로 10년 살다 나온다"고 한숨섞인 목소리를 냈다.
또 한 네티즌은 "(방송 후) 교포 커뮤니티에서도 난리났었다. 미국에서는 종신형이나 몇백년 나올 사항인데 15년이라니. 여기에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말까지"라고 아쉬워했고 "현실이라면 징역살고 나와서 차은경과 그 딸 목숨이 위험해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천환서는 차은경에게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었다.
"어제 15년 받았다고 변호사들이 뿌듯해하는 거 보고 '뭐지? 나만 이 상황이 이상한가' 했다. 그 정도밖에 형량이 안 되니 그렇게 살인이 많은지. 죽은 여자는 완전 지옥 그 자체에서 살다 간 거 아닌가"라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굿파트너'의 최유나 작가는 tvN '유퀴즈 온더 블럭'에 두차례 출연할만큼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다. 그가 직접 쓴 대본이니 '굿파트너'의 스토리는 현실과 가장 맞닿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는 의미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