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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엥? 아내 폭행살해했는데 징역 15년? 이것도 많이 나온거라고?"…'굿파트너' 사법현실, 국민 법감정 건드리나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24-09-08 16:40 | 최종수정 2024-09-09 08:39


[SC이슈] "엥? 아내 폭행살해했는데 징역 15년? 이것도 많이 나온거…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가 먼 사법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대중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를 통해서 말이다.

지난 7일 방송한 '굿파트너'에서는 아내를 폭행해 살인까지 한 천환서(곽시양)의 재판이 그려졌다.

아내(박아인)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한 천환서가 폭행 치사죄로 기소되자 차은경(장나라)은 직접 검사를 찾아가 살인죄로 바뀌어야한다며 증언을 약속했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다.

결국 천환서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차은경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앞서서도 차은경은 "살인이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이 통쾌한 스토리 진행에도 시청자들은 의아함을 드러냈다.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는데도 천환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15년이 선고되고 이조차도 많은 형량이 나왔다며 차은경이 사법부에 감사한 지점이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과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무기 징역은 수감기간이 어느 정도 채워진 시점에서 가석방 조건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내 폭행살인에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도 국민 법감정과는 다르다는 논란이 자주 나온 바 있다.


[SC이슈] "엥? 아내 폭행살해했는데 징역 15년? 이것도 많이 나온거…
방송 후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은 "사람이 죽었는데 과실치사면 집행유예라는 말인가. 살인으로 바뀌었는데도 판결이 고작 15년이라니. 보통 10년 정도인데 15년도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재판부에 감사하는 것에 놀랐다. 이게 현실 맞나"라고 놀라워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게 참, 남자가 저렇게 여자 죽을때까지 때리면 폭행치사인데 여자가 죽을 것 같아 칼들고 남자 찔러 죽이면 살인죄다"라고 한탄했다.

한 네티즌은 "아들 보는 앞에서 엄마를 때려죽여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라 고작 25년이라더라. 빽이라도 있으면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오거나 모범수로 10년 살다 나온다"고 한숨섞인 목소리를 냈다.


또 한 네티즌은 "(방송 후) 교포 커뮤니티에서도 난리났었다. 미국에서는 종신형이나 몇백년 나올 사항인데 15년이라니. 여기에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말까지"라고 아쉬워했고 "현실이라면 징역살고 나와서 차은경과 그 딸 목숨이 위험해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천환서는 차은경에게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었다.

"어제 15년 받았다고 변호사들이 뿌듯해하는 거 보고 '뭐지? 나만 이 상황이 이상한가' 했다. 그 정도밖에 형량이 안 되니 그렇게 살인이 많은지. 죽은 여자는 완전 지옥 그 자체에서 살다 간 거 아닌가"라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굿파트너'의 최유나 작가는 tvN '유퀴즈 온더 블럭'에 두차례 출연할만큼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다. 그가 직접 쓴 대본이니 '굿파트너'의 스토리는 현실과 가장 맞닿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는 의미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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