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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를 향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A씨가 인천지검에서 추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A씨는 이날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또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강 판사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직업은 '사업가'라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걸로 조사됐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