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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 모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최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체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