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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일명 '구하라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어린시절 고 구하라를 두고 가출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가 구하라가 2019년 사망하자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 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구하라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구하라법도 급물살을 타게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