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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BTS 최초 '포토라인' 불명예"..'음주 전동스쿠터' 슈가 향한 비난↑

문지연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8-11 15:40 | 최종수정 2024-08-11 15:41


[SC이슈] "BTS 최초 '포토라인' 불명예"..'음주 전동스쿠터' 슈…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관측도 등장한 가운데, 팬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 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우,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소환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고,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쓰러져있던 그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방탄소년단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슈가가 만취 상태였기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를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고,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처벌이 가능한 수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해당 수치가 0.2%를 넘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27%였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슈가 역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 중이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간의 조율이 필요하기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 현재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상황으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슈가의 논란이 알려진 이후 팬들 사이에서도 날카로운 반응이 이어지는 중이다. 일부 팬들은 슈가의 음주운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중. 글로벌 스타로 성장한 BTS의 멤버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한류와 한글 확산 공로로 인해 최우수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던 바. "범죄자라면 훈장을 반납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팬들은 "깨끗하게 팀에서 탈퇴하라"는 등의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는 중. 그동안 글로벌 스타로서 세계를 누볐던 슈가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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