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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전동 킥보드였다더니 전동 스쿠터였고, 맥주 한 잔 마셨다더니 만취 수준이었다. 슈가가 거짓말로 음주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운행했던 것은 전동 킥보드가아닌 전동 스쿠터였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당시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밝혔으나 CCTV 영상을 통해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건 축소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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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 처벌이 가중된다.
슈가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자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특히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김새론의 음주 사고 당시와 비슷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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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 신뢰를 잃은 가운데, 슈가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의 음주운전이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복무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병무청은 슈가의 음주운전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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