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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강도 전과男, 바람 피우다 걸리자 생활비 주던 연인 살해

백지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7-13 11:59


폭력·강도 전과男, 바람 피우다 걸리자 생활비 주던 연인 살해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용감한 형사들3'에서 실종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지난 12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 45회에는 강동경찰서 수사8팀 김영경 경사, 수서경찰서 수사1팀장 방수일 경감과 화성 서부경찰서 이용운 경감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고령의 노모가 딸이 혼자 사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실종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단이었다. 하지만 교인들은 실종자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후 '사랑의 서약서'라는 의문의 문서가 집에서 발견됐다. 그 문서에는 사랑의 다짐과 함께 실종자의 돈을 빌려 간 정황이 적혀 있었다.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였는데, 작성자의 이름이 있었다. 바로 교회 신도 중 한 명으로 그는 실종자와 누나 동생이라고 했지만, 연인 사이였다.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연인 강 씨의 전과를 확인하니 폭력과 강도, 강도예비죄 등으로 6년을 복역했었다. 강 씨는 렌터카 업체와 통화를 했었다. 확인하니 차에는 번개탄 자국과 토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실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다행히 업체에서 불에 탄 시트를 보관하고 있었다. 국과수 감식 결과, 그곳에서 실종자의 DNA가 나왔다.

GPS를 통해 렌터카의 동선 또한 추적할 수 있었다. 강 씨는 40분 거리를 4시간에 걸려서 가거나 주정차를 반복하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였다. 그는 문 닫은 공장, 폐가, 야산 등 무려 80곳을 들렀다. 강 씨가 직장 동료와 통화한 장소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팀이 그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백골 시신 한구를 발견했다. 실종자였다.

당시 강 씨는 교회의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고, 피해자에게 들킨 상황이었다. 동거녀에게 생활비도 얻고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관계도, 돈도 끊기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강 씨는 20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보험설계사인 아내가 중요한 계약이 있어 나갔는데 실종됐다는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아내의 마지막 통화는 다른 지역에 사는 30대 남성 최 씨였다. 최 씨에 의하면 두 사람은 평범한 안부 인사를 나눴다. 실제로 부부끼리 놀러 다닐 정도로 이들은 가까운 사이였다.

수사팀은 보험회사로 향했다. 팀장에 따르면 실종자가 계약할 보험은 두 건인데 계약자의 인적 사항을 받지 못했다. 실종자의 책상과 컴퓨터를 살펴봤고 노트에 누군가의 이름과 함께 '소개'라고 적혀 있는 걸 찾아냈다. 바로 최 씨의 이름이었다. 최 씨가 실종자에게 보험계약자를 소개하기로 했는데, 정작 형사들에게 이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최 씨는 실종자가 전화를 한 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수사팀이 아파트 정문, 인근 주변 도로, 방범용 CCTV까지 일일이 살폈고, 최 씨의 차량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다. 최 씨의 알리바이를 깰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하자마자 최 씨와 부인을 임의동행했다. 최 씨가 아내의 눈치를 본 걸 기억한 수사팀은 사건이 커지면 가족도 알 것이라고 말했고, 결국 자신이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최 씨는 실종자를 집 근처 야산에 있는 다른 이의 묫자리에 묻었다. 후손들이 굴착기로 파낸 뒤 묘를 옮긴 상황으로, 한번 파헤쳐 둔 곳이라 흙을 쉽게 팔 수 있었다.

최 씨는 피해자와 내연 관계이고, 그녀가 아내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살해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 씨는 피해자한테 98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최 씨가 돈을 갚을 기미가 안 보이자 두 달 전부터 돈을 돌려주든지,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했었다. 최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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