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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법원의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TS 측은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했다"면서 "이는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고 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TS엔터테인먼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의 김보현 변호사입니다
앞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2024년 6월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과 관련해 저희 의뢰인의 상고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습니다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