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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엑소와 NCT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생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M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택배기사를 사칭해 아티스트 주소를 탈취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를 유출했다. 경찰은 방송에 참여한 4인을 피의자로 특정했고,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화를 건 2인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피고인들은 이어진 공판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팬심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수했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 2인에 대해서는 각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