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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유승준이 사칭계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적극적인 해명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승준이 공개한 사진에는 한 기사가 캡처됐다. 해당 사진에는 유승준의 공식 계정이라 주장하는 사칭 계정이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 라이더 비하 은어)나 해야겠죠?ㅎㅎ'라 댓글을 단 것을 기사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유승준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플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사칭 계정인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쓴 기사에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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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태그로 사칭 계정 사칭 아이디 등을 강조하며 재차 자신은 사칭 계정과 관련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임을 알렸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기피했다. 이에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이 이어진 끝에 대법원은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LA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4월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그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생겼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shy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