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40대 남자 배우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신고한 시민 B,C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먼저 송치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A씨의 진술을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씨는 한 지상파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