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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 A씨(24)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