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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민 대표 측 사니이사 2명은 해임됐다.
3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임총)에서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 모 이사가 해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30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에 하이브는 31일 열린 어도어 임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다만, 민 대표만 특정된 해임 안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 민 대표의 측근들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 대표가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후 약 한 달만에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다. 민 대표는 자신의 측근 이사진 해임과 관련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도 민희진 측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후속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는 30일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