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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이선균의 사생활을 노출한 KBS와 MBC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KBS 뉴스 9' 또한 고인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 통화 내용을 마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해하게 만들고 사생활인 통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한 개인 인격을 침해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두 안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제21조(인권 보호)제1항의 적용을 받았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