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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방송인 홍록기가 최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소유하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는 지난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운영해오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지난해 초 홍록기가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그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법인의 회생절차는 종결됐으나 홍록기의 총 자산은 22억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그에게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