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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MC몽이 '증인 출석 거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을 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앞서 MC몽은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다. MC몽은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사이 총 50억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지목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 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MC몽에 대한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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