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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홍록기의 파산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지난해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총자산은 22억 원 가량, 부채는 30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