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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대단히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직원이 "잠깐 알어설 수 있냐고 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못본다고 하네요"라고 했다는 것. 이후 차에서 홀로 딸과 아내를 기다리던 강원래는 "다 취소하고 다른 영화관에 갔어도 되고 그냥 집에 돌아가도 됐는데. 밥까지 먹고 나와서 허무해서 그랬나? 아무튼 2시간 뒤에 데리러 가자요"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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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같은 강원래의 사연은 정치권도 움직였는데, 국민의힘은 13일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지정을 '상영관별 1% 이상'으로 구체화하는 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다. 기존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이 '전체 영화관의 1%' 장애인 관람석 지정으로 해석 가능한 상태여서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으로 "며칠 전 ('클론'으로 활동했던) 가수 강원래씨가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자신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영화를 보게 한 일이 있었다"며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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